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이 협의체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(이하 “얼라이언스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표준화, 국제 공동 R&D 로드맵, 실생활 기반 실증안, 대규모 정부 정책 및 사업 도출 활동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조직)
- ①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바, 대표사무소를 인천에 두어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.
- ② 글로벌 표준화 대응 및 국외 실증 지원을 위해 독일에 사무소를 개소하여, 유럽내 사업을 지원한다.
- ③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.
- ④ 총괄위원회의 구성 및 목적
-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자동차공학회,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각 분과의 대표와 부대표 위원이 참여한다.
- 산업정책 및 산업 표준화와의 연계성 강화, 분과 간 융합 연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목적
- 전장 시스템, 융합 보안, 서비스 플랫폼, 모빌리티로 나누어 총 4개 분과로 구성한다.
- 산업 내 협력적 기술개발과 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 부품부터 완성차·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전방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- ⑥ 분과별 구성 및 목적
- 1분과 (전장 시스템)
- 1) 커넥티드 모빌리티 및 통신칩셋 릴리즈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.
- 2) 부품 성능 평가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.
- 2분과 (융합 보안)
- 1) 보안 기술 개발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연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.
- 2) 차량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및 V2X 인증 시스템과 보안 시나리오 대응 방안 개발을 목표로 한다.
- 3분과 (서비스 플랫폼)
- 1) V2X를 통한 국외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동향 및 시장성 분석 수행을 목표로 한다.
- 2) 국외 V2X 커넥티비티 플랫폼 동향과 기술 수준 분석 수행을 목표로 한다.
제4조(사업)
- ① 얼라이언스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커넥티드 모빌리티 글로벌 연구개발 및 표준화 동향 정보 제공
- 커넥티드 모빌리티 연구거점기관들과 네트워크망 구축 통한 글로벌 R&D 과제
- 국내 기업의 국외 대규모 실증을 위한 현지 지원
제5조(얼라이언스 가입)
얼라이언스 가입은 자율성 및 개방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① 본 얼라이언스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.
제6조(얼라이언스 휴면회원사 전환)
회원사는 정기총회 및 분과위원회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, 자동으로 휴면회원사로 전환된다.
- ① 휴면회원사에게는 해당 사실과 회원자격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한다.
- ② 휴면회원사로 전환된 회원사의 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관리한다.
- ③ 휴면회원사는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게시물 열람 권한이 중지된다.
- ④ 단, 얼라이언스 활동 공지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우편을 통해 수신할 수 있다
제7조(얼라이언스 휴면회원사 해지)
휴면회원사는 차후 진행되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분과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휴면상태가 해지된다.
- ① 휴면회원사의 재 참석이 확인 되면,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휴면 상태가 해지된다.
제8조(얼라이언스 탈퇴)
얼라이언스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
- ① 탈퇴 시 탈퇴일자와 사유를 표기한 공문을 간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9조(간사기관)
얼라이언스는 제4조의 사업 수행 및 얼라이언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기관을 둔다.
- ① 간사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(담당부서:인천사무소)이다.
제10조(간사기관의 역할)
간사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① 얼라이언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
- ② 회의 안건 상정 및 운영
- ③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사무
제11조(참여기관)
- ① 얼라이언스 목적(제2조)에 동의하고 제5조에 따른 절차로 가입한 기관을 말한다.
- ②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간사기관과 협의하여 얼라이언스로 구성된 기관은 참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.
제12조(참여기관의 역할)
참여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① 얼라이언스 사업 공동 추진 및 협조
- ② 회의 참석 및 의견제시
- ③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협조
제13조(안건 의결)
안건 의결은 얼라이언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① 당해 회의에 출석한 참여기관과 간사기관이 논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의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