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얼라이언스 소개

정관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
본 협의체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(이하 “얼라이언스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표준화,국제 공동 R&D 로드맵,실생활 기반 실증안,대규모 정부 정책 및 사업 도출 활동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)
  • 얼라이언스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.
  • 총괄위원회 구성 및 목적
    •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한다.
    • 산업정책 및 산업 표준화와의 연계성 강화,분과 간 융합 연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.
  • 분과위원회 구성 및 목적
    • 전장 시스템,융합 보안,서비스 플랫폼,모빌리티로 나누어 총 4개 분과로 구성한다,
    • 산업 내 협력적 기술개발과 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 부품부터 완성차∙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전방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분과별 구성 및 목적
    • 1분과 (전장 시스템)
      • 1) 커넥티드 모빌리티 전장 부품 및 시스템 표준화 아이템 발굴을 목표로 한다.
      • 2)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을 통한 모빌리티 커넥티비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.
    • 2분과 (융합 보안)
      • 1) 보안 기술 개발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연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.
      • 2) 글로벌 사이버보안 법규 및 표준 요구사항 대응 방안 개발을 목표로 한다.
    • 3분과 (서비스 플랫폼)
      • 1) 국내 스마트시티와의 수요 연계를 통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MaaS 생태계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한다.
      • 2) 커넥티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시티 내 상용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.
    • 4분과 (모빌리티)
      • 1) 기술 교류를 통한 모빌리티 통신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.
      • 2) 챔버 기반 테스트베드 활용 검증 및 국내외 실도로 실증을 목표로 한다.
  • 글로벌 표준화 대응 및 국외 실증 지원을 위해 독일에 사무소를 개소하여,유럽내 사업을 지원한다.
제4조(사업)
  • 얼라이언스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커넥티드 모빌리티 글로벌 연구개발 및 표준화 동향 정보 제공
    • 커넥티드 모빌리티 글로벌 연구개발 및 표준화 동향 정보 제공
    • 커넥티드 모빌리티 글로벌 연구개발 및 표준화 동향 정보 제공
제5조(얼라이언스 가입)

얼라이언스 가입은 자율성 및 개방성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본 얼라이언스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.
제6조(얼라이언스 탈퇴)

얼라이언스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

  • 탈퇴 시 탈퇴일자와 사유를 표기한 공문을 간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7조(간사기관)

얼라이언스는 제4조의 사업 수행 및 얼라이언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기관을 둔다.

  • 간사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(담당부서:인천사무소)이다.
제8조(간사기관의 역할)

간사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한다.

  • 얼라이언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
  • 회의 안건 상정 및 운영
  •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사무
제9조(참여기관)
  • 얼라이언스 목적(제2조)에 동의하고 제5조에 따른 절차로 가입한 기관을 말한다.
  •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간사기관과 협의하여 얼라이언스로 구성된 기관은 참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.
제10조(참여기관의 역할)

참여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한다.

  • 얼라이언스 사업 공동 추진 및 협조
  • 회의 참석 및 의견제시
  •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협조
제11조(안건 의결)

안건 의결은 얼라이언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

  • 당해 회의에 출석한 참여기관과간사기관이 논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의결된다.
제2장 총칙
제12조(위원의 종류)
  • 본 얼라이언스는 총괄위원과 분과위원으로 구분한다.
제13조(임기)

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장 선임)
  • 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직전의 분과회의에서 후임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.
제15조(위원장의 역할)
  • 위원장은 얼라이언스를 대표하며 구심점 역할을 한다.
  • 얼라이언스를 대표하여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.
  • 그 밖의 위원장 역할은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제3장 위원회
제16조(위원회의 구성)

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.

제17조(총괄위원회의 구성원 및 업무)
  •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, 그리고 각 분과의 대표가 참여한다.
  •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과 시장 형성 방향 분석 결과에 따른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 결정
    • 커넥티드 모빌리티 글로벌 표준화 동향 분석 및 관련 전략 수립
    • 유럽 내 대규모 실증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 및 활동 승인
    • 분과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표준화 연계 전략 수립 결정
    • 차년도 연구 로드맵 승인 및 추진 방향 결정
    • 필요 시 임시 총회 개최 여부 결정
    • 분과위원장 선출 방법과 정관 검토
제18조(분과위원회 구성원 및 업무)
  • 분과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대표들로 구성한다.
  •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분과위원장 주도 하에 수행되는 활동 및 계획 승인
    • 기술 동향 발표 세션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전략 수립 결정
    • 주제에 대한 연구 방향 및 활동 승인
    • 협력 활동 및 유럽 내 대규모 실증 계획 참여 승인
    • 활동 결과 기반 분과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전략 수립 결정
    • 위원회에서 발의된 분과별 논의 주제에 대해 기술 동향 발표 세션
제19조(총괄위원회의 소집 등)
  • 총괄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목표로 한다.
  • 총괄위원회 소집은 연중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개최될 수 있다.
  • 총괄위원회 개최는 연중 분과회의 개최 이전에 개최하며,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 총회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.
  • 총회는 위원 과반 이상의 참석 시 개회를 할 수 있다.
  • 간사기관은 회의 1주 전까지 회의 방식,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참여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분과위원회의 소집 등)
  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연중 4회 개최를 목표로 한다.
  • 정기적인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주도하여 개최하며, 필요 시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• 분과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내용은 준비위원회에서 발의된 분과별 논의 주제에 따라 결정된다.
  • 간사기관은 회의 1주 전까지 회의 방식,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참여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• 회의 참석이 불가한 기관은 회의 개시 전까지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 그 밖의 위원장역할은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TOP